벌써 연말정산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
관련 기사가 넘쳐나지만 깔끔하게 정리한내용은 찾기가 어렵내요
찾는대로 정리해서 올려볼려고 합니다.
201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
-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공제 (대부분 해당 안되니 패스)
- 월세 공제 요건 완화 (월세, 오피스텔 등 사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)
- 도서비용 + 박물관,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됨
생산직근로자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 |
- 비과세기준 · 월정액급여 210만원 - 대상직종 추가 · 돌봄서비스, 미용관련 서비스,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|
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| - 공제대상확대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가능 |
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 |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|
월세액 세액공제 | -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(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차하고 월세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) |
도서·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| - 박물관,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· 총급여 7천만원 이하 : 30% 소득공제율 적용 |
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| - 감면 대상자(장애인) 범위 확대 |
기부금 세액공제 | -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|
본 정보에 오류 및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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